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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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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6:56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32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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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7-23
연락처 010-4587-5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 있고 현재 미용사로 일하고있는데 고정수입은 없습니다 대학휴학중이며 군대에갔다왔습니다
사고일시 09년 9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허리,목 타박 으로 2주 진단나온상태이고
4일째 입원중이며 무릅이 아파서 내일쯤 CT촬영할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쪽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끼리 합의한 바로는 제가 20% 상대방이 과실률 80% 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가고 상대방이 택시운전수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쪽에서 과실율이 제가 2 택시가 8 이라고 하더군요
진단이 일단 2주나와서 입원중이며
아직 상대보험사에는 연락이 안와서 협상(?)을 못했습니다
대물로 오토바이 견적이 150만원 정도 나왔구요
내일쯤 무릎이 아파서 CT촬영 할 예정인데
1. 제가 보기에 과실률이 상대방이 100인에 왜 8대 2로 나왔지요 이런건 그냥 승락해야하나요?
 물론 사고당시 경찰이 오거나 목격자가 있는건 아닙니다 제 오토바이는 폐차수준이고요, 상대차는 기스정도입니다.
2. 대인은 얼마정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3. 대물은 확실히 보상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9.28 19: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으나 억울하다면 수요하면 안되겠죠.

    2.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다면 100만원 전후가 통상적인 합의금 입니다.

    3.그렇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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