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24 18:34

교통사고사망합의.

조회 수 87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정자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9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가까이지급할수 있다고 함.정확한 금액은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
과다출혈로 인한 병원도착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침범사고. 형사합의 2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님의 사고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별다른 직업없이 1년이 지난가운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2천5백만원에 했으며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있는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또한 모두 해둔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몇일전에 전화가 와서 2억원가까이 본사에 올려보겠다고만 하며 정확한 합의금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사이트의 정보를 보면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고 장례비 500만원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억5천만원이 넘는 계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가능한 사건이라면 의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이 소송시에 예상되는지요?
그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24 18: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즉, 사망사고의 큰 쟁점사항인 과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 쟁점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사이트의 내용에서 확인하셨듯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과실이 없을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것은 이미 정형화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험사에서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건 위자료는 기본 8천만원이 인정될 것이며(최고 9천6백까지 청구가능 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위자료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됨: 사고의 정황,피해자의 연령,유가족의 상황등을 조합적으로 고려)

    장례비는 현재 500만원까지 인정가능합니다.(장례비 관련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대부분의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훨씬 넘게 초과함)

    나머지는 상실수익액(일실소득)부분인데 망인께서 60세까지 소득에서 생활비를 1/3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1,493,998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실소득금액은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의 판사님의 재량권을 감안한다면

    약 2억 6천5백만원에서 1억8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많은것이

    일반적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과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측이 최종 수령하게 되는 금액 많으면 소송실익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위임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Date2009.09.29 By유승용 Views3347
    Read More
  2. 레미콘 덤프트럭이 마티즈를 친 교통사고 문제 입니다.

    Date2009.09.29 By강탁모 Views3885
    Read More
  3. 교통사고 문의 드려요. 복잡해서요

    Date2009.09.28 By송주한 Views3859
    Read More
  4. 자보처리? or 산재처리?

    Date2009.09.28 By이재용 Views5787
    Read More
  5. 아버지가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Date2009.09.28 By금교민 Views3461
    Read More
  6. 가능한가요?

    Date2009.09.28 By김진혁 Views3228
    Read More
  7. 렌트카 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합의금은?

    Date2009.09.28 By한지희 Views3732
    Read More
  8. 오토바이와 택시 접촉사고 사고 후 합의점

    Date2009.09.28 By양성우 Views4034
    Read More
  9. 오토바이 교통사고

    Date2009.09.28 By김동규 Views3286
    Read More
  10. sadf

    Date2009.09.28 Bywerexeus Views8063
    Read More
  11. 64세의 교통사고 100%무과실 피해자인 단순전업주부 사고

    Date2009.09.28 By백순례 Views4653
    Read More
  12.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Date2009.09.28 By송춘근 Views3523
    Read More
  13. 2차선에서 현장진입차량 우측후미추돌사고(편도3차선도로)

    Date2009.09.27 By정학봉 Views5111
    Read More
  14. 어떻게 해야 하나요?

    Date2009.09.27 By장기복 Views3585
    Read More
  15. 할머니 주부

    Date2009.09.27 By신정훈 Views5004
    Read More
  16. 교통사고이후 손실에 관한 문의

    Date2009.09.26 By구태은 Views3511
    Read More
  17. 사망사고 보상금 문의 (피혜자입니다.)

    Date2009.09.26 By최종명 Views3837
    Read More
  18.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Date2009.09.26 By장진철 Views3983
    Read More
  19. 횡단보도교통사고문의

    Date2009.09.25 By김형준 Views4551
    Read More
  20. 형사합의 후 운전자 보험 보험사 제출

    Date2009.09.25 By이현주 Views486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