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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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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23 18:56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평가 되는 후유장해 진단서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을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소송전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체감정병원의 후유장해만 인정합니다.

참고로 척추분리증은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운게 보편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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