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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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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21 14:2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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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혁
성별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직업 및 소득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상이3등급)로 보훈보상연금(0원)과, 희망근로 참여로 1일 반장:41.000원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사고일시 2009. 8.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리지 안은 뇌진탕.

미상의 염좌 등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70% :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합의 하지 안은 상태로 통원 치료를 하게되면 진단일수,그리고,  병원비와 관계없이 가해차량

의 보험사 측에서 1일 8천원씩 피해자에게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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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1 18: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원비 8천원 에서 본인 과실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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