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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22:41

채권양도통지서

조회 수 47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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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6614-20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9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8주(9개골절) 골반뼈 8주(4개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해 왔고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 합의서 양식을 경찰서 양식으로 하고자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을 취득하여서 2가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써야하나요..
통지서 양식을 보니 합의금액을 적는걸로 나오던데 500만원이라고 적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알게되는게 조금 찝찝해서요. 합의금이 많지 않아 민사합의때 피해가 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입니다.
"통지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에게 양도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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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4 00:36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해보험사에서 개인합의금액을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부분을 내가 안받아 갈테니 피해자측에서 청구하면 다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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