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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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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3 05:06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35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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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6-375-03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 9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시던중 초등학교  6학년이 타던
자전거에 부딪혀 쓰러진후 의식을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두개골에 실금이 가고 피가 고였는데
약물로 치료가능하다 하셨구요
현재는 어지러움증때문에 혼자 일어나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다시며 퇴원하고 싶어하시니 의사선생님께선
적어도 23일까진 입원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해자 부모께선 치료비를 물어주신다고하는데
아버지께선 가해자가 치료비를 내주신다니
저한테는 가해자에서 다른말은 말라고 하십니다..
전 아버지가 고령이신데다 통원치료에 앞으로의 후유증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해 각서라도 받아야하는건지
아님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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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4 00:44


    향후 치료에 대한 각서를 받아 두시면 되실듯 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추정하시기 어려운 시점이 합의금은 당연히 산출할 수 없겠죠.

    다행이 가해자 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듯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대행 및 소송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음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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