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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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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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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태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6-12
연락처 010-8191-3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40만원
사고일시 09 02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내용 :
1.한쪽 다리 무릎아래 절단
2.한쪽 귀 신경이 죽어서 영구적으로 들을수 없음.

수술유무 : 12차례 다리 수술 및 다리 절단 부분 성형 수술
입원기간 : 사고일자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측 주장 가해자 : 80 피해자 : 20 좀 억울한거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경위
- 고속도로가 얼음판이라 처음 제차가 먼저 미끄러져서 갓길의 벽을 박았습니다.
   이때는 경미한 사고라 충격만 받았을뿐 다친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행중 한명은 밖으로 나가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차가 미끄러져서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2. 과실유무???
-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사고차량에서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 과실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과실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보상금(합의금) ???
- 다리 및 기타 영구장애로 인해 장애3급으로 될거라 합니다.
  아직 보험사와는 합의와 관련된 일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입원되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정확하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정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이라도 금액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할때 참고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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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4 18:34


    쾌유를 기원 드리며 큰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의 쟁점사항이 될듯 합니다.

    한분이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수신호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고율의 과실을 책정해야만 손해배상금액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논리로 결정되며 정확한 과실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정해 줍니다. 통상적인 과실이라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과실을 예측할 뿐이죠..

    물론 사고의 상황이 기존 판례등을 근거로 거의 확정적으로 동일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 20%는

    책정할 수 있는 최고의 과실이 책정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입니다. 그다음은 의족에 관한 향후 교환비용 과 성형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과실의 쟁점에 따른 손해배상에 전반적인 큰 금액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에 더욱 세밀한 신경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몇가지를 감안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의족의 교환주기및 금액 과 성형에 대란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하의 절단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43%의 장해율을 적용함이 일반적 입니다.

    이비인후과적 문제로 한쪽귀 청력 완전손실은 20%의 장해율을 적용함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병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54.4%의 최종 노동능력 상실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20%의 과실적용과 8개월을 입원했다고 가정 월소득에 대한 정년을

    58세로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은 3억5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향후치료비 와 의족교환 및 성형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4억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외합의(보험사에서는 특인 이라고 함)가능하나 몇천만원의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궂이 소외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소외합의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이상을 보험사에서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흔치는 않은 일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반드시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14 18:35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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