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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녕하세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2-222-3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졸업후 취업준비중
사고일시 2009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목디스크, 멍, 어깨아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물어봐도 잘 말은 안해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취직준비중인 학생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역주행이란 말을 이번 사고로 처음 알게되었는데요.

자전거도 우측통행이 있는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전 보험사측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차량과 역주행을 해서 가고 있었구요. 보도에 딱붙어서 도로쪽으로
통행중이었습니다.  

왼쪽 옆 골목에서 차 한대가 나왔는데 그 차는 저를 보지 못해서(운전자도 인정) 저와 쾅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구요. 처음에는 몸만 덜덜 떨리고 하나도 안아팠는데 집에가니 발목이 긁혀서 피가나고 허벅지에 멍이 크게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전치2주와 목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차와 부딪힌 곳은 골목길이었기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골목길쪽에는 1-2m정도 보도가 끊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도 -골목길 - 보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골목길)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신호등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갔어야 맞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가는 방향이 있는데 역주행이란 걸 몰랐고, (그동안 자전거는 아무곳이나 가도 데는 줄 알았습니다.)빙빙 돌아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ㅠ
이럴경우 저의 과실이 몇%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취직준비때문에 바쁜데 시간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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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4 18:39

    자적거는 차와 같이 구분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 도로의 폭등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 지나 질문자님의 과실은 30%정도 혹은 그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에는 문제가 없으니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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