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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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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5705-0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큰누나집에서 조카들을 돌봐주고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 용돈으로 받으심
사고일시 2009년 9월7일 저녁 6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현재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며 7월 7일에 밤과 다음날 새벽까지 수술을 하셨으며 소요시간은 대략 5시간이상 수술횟수는 2회였습니다. 1주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머니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상태이구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기타 합병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있으며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입원기간이라던가 이런건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까지 가해자:피해자 몇:몇의 과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조사된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상대방이고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인것정도가 전부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을보고 전기자전거(경찰에서도 자전거로 인정)를 타고 보행자신호 파란불이 들어오는걸 보고 보행자들이 횡단을 시작하고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인지 끌고인지는 정확하지 않네요 아직까지..(탔다고 가정하구요..)횡단보도 약 3M  옆에서 보행자와 부딛히지 않기 위해 건너시던중 가해자 차량의 신호위반(가해자쪽 신호가 주황색 불이거나 적색불이 들어온후 진입하여 과속으로 사고지역 통과했다함)을 하여 승용차 앞 범퍼(조수석쪽)로 어머니 자전거의 앞 바퀴를 치고나갔으며 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차의 조수석 문에 자전거 핸들을 부딛혔으며 차가 더 밀고나가면서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심하게 다침 -> 위의 내용들은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현재 가해자도 신호위반을 인정한 조서를 작성한 상태라고하네요. 위의 경우에 대략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형사.민사합의를 다봐야하는건지와 합의를 할때 주의할점이라던가 대략적으로 민.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책정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머니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어떤부분이 달라지는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셔서 병원을 지킬 사람으로 큰누나가 계시는데요 큰누나 월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데 이금액도 합의 볼때 청구할수 있는지와 저희 자녀들이 어머니께 왔다갔다하는 경비등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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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4 20:5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 이였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유발에 피해자가 원인제공(급출발등)을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10%안팎에서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 중 형사합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합의는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확정된 손해액이란 입원기간,후유장해유무,향후치료비,개호여부 등등의 확정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상태 개호비(간병비)인정은 가능할 것이며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민사적인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 법원의 간병인(개호인)인정 금액은 약 2백3만7천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및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및

    치료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일정기간 치료후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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