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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2:20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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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정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1-9976-88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인중계사 시험준비.
사고일시 2009년 8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8일 00시20분경 사고발생,8/10 11시10분경 사망.
수술 못함.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후 오토바이(무등록)를 타고가던중 사고발생.사망
오토바이 소유자는 친구에 것임.
오토바이 소유자인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친구가 직접 오토바이 키를 주고 시동까지 걸어줌.
오토바이를 타고 약 100m 간뒤 전봇대에 들이받아 사고가 남.
고인이 술이 이미 취한 상태라는것을 친구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서 오토바이키를 주고 시동까지 걸어준것에 대해
유족들은 직,간접적으로 친구에 책임이 있다고 봄.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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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5 02:31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망할 것을 전제로 치밀한 계획하에 음모한 사건이 아니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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