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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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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8-00-09
연락처 010-6375-5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월급여 200만원
사고일시 08년 0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수술 유
입원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선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중에 의문점이 생겨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장애후유에 대한 맥브라이드 검사라는것이 어떤것이며,
이것은 피해자 본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버스공제에 문의를받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장애등급이 이미 6등급을 판정받았고, 개인 보험사에서도 원하는 검사를 통해
장애등급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 받았는데.. 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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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5 09:44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해서 멕브라이드식 장해평가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본인 혹은 보험사(공제조합)와 장해진단을 발부 받으시면 되나

    그 객관성은 장담할 수 없겠죠....

    선택은 피해자가 하실 수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해자가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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