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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02:14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45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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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11-02
연락처 016-288-7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950만원
사고일시 2009-08-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인당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1 : 2주
피해자2 : 2주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에 의하여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차량은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동승자 1인이 임신38주인 임산부입니다.

사고 당일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가 인근이어서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임산부 진찰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외형적 이상은 없지만 살짝 진통이 있는거 같다고 하고, 출산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일단 상대보험사 보상팀에는 출산후에 합의를 보기로 얘기를 해두었었고,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임산부와 함께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2주 진단을 받았고, 약 5일정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산모는 사고 이후 목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형외과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출산후에 진찰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산부는 9월 1일에 출산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태아와 산모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아직 산후조리 중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정형외과 진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 보상팀에서는 합의를 원하고, 1인당 50만원의 합의금을 재시했습니다

합의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보험사에서 재시한 합의금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산모는 산후조리후에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고 후 목부분 통증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출산으로 인하여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냈던 것과, 병원진료비, 약값등은 합의시 따로 청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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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8 02:21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합의를 하셔도 되며 본사건의 경우 소송시에는 5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치료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소송실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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