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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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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08 05:1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7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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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96-67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 (교사)
사고일시 09.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초진 3주/ 수술 무/ 입원 30일/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공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 중 뒤에 달려 오던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가 탄 차량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3주 진단을 받아서 정형외과에서 2주 입원해 있다가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2주 입원했습니다. 원래 3주 입원이어야 하나 한방병원에서 아픈 정도가 심해져서 담당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 주시고 2주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부터는 출근을 하며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학 전까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갔으나 방학 동안에는 거리가 멀어져서 거의 병원에 가질 못했습니다.  개학 한 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택시 공제에서 전화가 와서 골절이 아닌데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몇 번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계속 다친 부분이 아파서 속상하구요.  아직 안 좋아서 치료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합의를 언제쯤 해야 할지..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이 있으면 월급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병가를 써서 월급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치료도 계속할 예정인데 통원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산출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방학 중에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어요. 입원한 때와 거의 비슷하게..

통원치료시에 교통비 지급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출퇴근을 1시간씩 하거든요, 타 시도에서)
택시공제회는 빨리 합의를 하라고 적힌 글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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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8 05:33


    약관상 병원비는 1일 8천원 지급되며  소송시기준과 보험사(공제조합)약관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본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합의한다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고 인정시 약 2백50십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약과기준 방식의 보험금은 가해차량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 하시면

    산출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일정기간 치료후 원할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중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08 20:09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
    (도시일용 노임 적용시)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지만 다음 내용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치료비, 치료기간 수입이 감소된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측또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 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몇 십만원부터 피해자의 소득,연령,과실등에 따라 몇 천만 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십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상 신체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 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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