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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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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661번 답변 감사합니다..
진정서는 첫 공판전에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아니면 합의가 전혀 될것 같지 않을시
두번째 공판에서라도 진정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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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9 02:39

    현재 가해자의 괘씸한 행태와 억울한 상황을 편지 형식으로 담당 판사님께 첫공판 전에
    제출 하시도록 하시고 상황을 봐서 두번째 공판일이 잡히면 또 제출하셔도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정도가 중한 상태에 진정서는 담당 판사님이 반드시 참고로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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