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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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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08:57

교통사고 질문

조회 수 31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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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20-81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0~3800만원 종합병원 간호사
사고일시 2009/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 좀 드릴께여,,
지난 8/30일  제 차가 신호 대기중에 있는데 가해자 측 차량이 제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목이 심하게 삐긋하였고,,,제 차량 뒷 부분도 파손이 됐더군요,,
(참고,,,제 차량은 코란도 인데요,,뒷쪽 스페어 타이어 아래부분 안쪽이  찌그러짐~)
상대방 측 차량도 앞 쪽이 파손되었구요,,,우선 그 쪽 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신고 접수가 된 상태구요,,
사고 후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고로 인한 충격때문인지 목뼈가 조금은 휘어 있어야 정상인데..일자로 서있다고 하더군요,,,
계속 목이 뻐근하고 허리까지도 통증이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어깨도 조금 충격이 간 거 같기두 해요,,핸들 잡은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튕겨서 그런건지..
그리고 요즘을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구요
계속 출근은 해야 하구 게다가 학교도 같이 다니구 있는 상태라 쉴 수 없다는 게 넘 안타깝긴 해요,,,
사고 후 이틀간은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전화가 2번 왔는데요,,지금껏 연락이 없네요...
이런 경우엔 제가 합의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것두 웃기구 그런다고 손해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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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3 14:50


    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입원기간없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중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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