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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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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620|@|812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랫글에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진단명은 경추 & 요추 염좌이며 차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가야하는 불편과 
 병원 진료등 많은 시간과 자원적 문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진료& 수리는 지불보증이 된 상태지만 그 이외의 것들)
게다가 입원을 하고 싶어도 근무로인해 그럴 수 없기에 휴가 하루를 신청하여
저의 공석으로 인해 업무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이 지속되여 이전과 같지 않는 저의 몸 상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50만원 전후 밖에 안 된다는 게 속상하네요,,T.T
?
  • ?
    사고후닷컴 2009.09.03 18:47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치료후 의사의 후유장해 판단이 없으면 상실수익액이

    없으며 충분한 치료후에는 향후치료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건 위자료가 남게 되는데 입원기간 없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설명드린 위자료정도에서 판단할 것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위자료 판단기준은

    사망시 최고 9천6백만원을 기준 일반적인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

    통원기간등을 평가기준으로 판사님의 재량궘으로 판단 합니다.

    무작정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기 마련이죠....

    물론 부상이 크시다면 위자료만 해도 수천만원 그밖에 소득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으로 인하여

    젊은분의 경우는 억대 혹은 수억원대의 보상금이 되지만 그 보상금의 의미는 금전적인 많고 적음의 의미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 보셨는지요?

    읽어 보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 직원과 원할히 협의하시면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조금더 상향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과실이 없을경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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