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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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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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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2
연락처 051-633-75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09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신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저희 신랑이 중앙선을 넘었고 그쪽사람은 신호위반인 경우였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지지도 않았고 오토바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경찰을 불러 사건경위를 적어갔고
저희끼리 합의 한다고 보냈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와서 발목이 삐어서 붓고 걷지못하니 일을 못간다고
10일간의 일당과 치료비해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이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03 19:44


    질문자님 측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과실비율 만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처리 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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