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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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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창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260-17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김해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운영중입니다.
일이 바빠서 하루 알바기사를 썼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인해 양쪽합견적이 15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상대 렌터카직원이 전치8주를 받고 입원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알바기사한테는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쪽 차량이 06.29로 만기가 된상황이라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03 19:52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희 사무실 운영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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