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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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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태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1212|@|121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초등학생 조카가 횡단보도 보행중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위자료는 4천5백만원입니다.
얼마전 얼핏 엠비씨 뉴스에서 어린아이 위자료는 더많이 줘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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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3 20:01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원(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사망시에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9천6백만원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6단독 판사님께서 위자료가 6천만원이 기준시점

    사고인데로 1억3천여만원의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판사님의 재량으로 위자료를 판시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과실이 전혀 없다면 청구시에 9천6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한 범위 인듯 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03 20:01

    2009년 9월 10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며  다른 어린이 교통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에 주목 되어지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숨진 000(사망 당시 6세)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000양과 가족에게 위자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이에 따라 000양 가족은 기존에 지급받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모두 4억3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지난 2005년 지나가던 차에 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년에 목숨을 잃었으며  판결 이후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사고당사자인 000양에게 1억원,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씩, 오빠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혀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자료는 법관의 고유결정권한이며 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조금더 현실적인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원의 위자료 판결기준은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6천만원 이후 사고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법관의 재량권및 직권으로 판결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 피해장 여러분들의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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