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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56

문의 합니다.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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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85-12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8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에 저에게 90준다고 하네요 나중에125만 현제 150만 팀장에게 말해보고 얘기 해준다고 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양측 슬관절부 염좌
2.좌측 제1 수지 염좌
3.우측 주관절부 및 완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4.좌측 수부 찰과상

입원기간 3주 약2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80% 이고 현제 피해자인 저는 20%으로 과실이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외국 살다와서 오타가 쯤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진단3주 나와고요 3주후 원무과 에서 퇴원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레죠 아직 도 아픈데 추가 진단 안나오냐고 얘기 하니깐 3주면 추가 진단이 안나오다고 하네요 보험사람 짝는 지 모른겟네요.

참 월레 주당 얼마저?? 제가 알기론 50만원으로 알고잇는데....

보험사 한텐 말하니깐 그건 일반 폭행 에 적용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던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니깐 125만원 그 이상 한계라고 하던라고요

제가 알고잇는것을 대리 는 한도가 2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급제라 하루에 12시간->6만원 벌엇요

그리고 보험사가 진단이 3주 나오던 2주 나오던 무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합의 보게 돼면 얼마정도 받으수잇는지요 참고 로 전 일반 버스 탓고 달니고있습니다.

참 아직은 경찰서에 사고 신고는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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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4 19: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주수로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장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과 과실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 특별한 장해가 없다면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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