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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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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02:51

교통사고문의입니다

조회 수 32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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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7-05
연락처 010-4006-1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
사고일시 200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추가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밑에서 질문드렸었는데 다른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1800을주고 차를 삿는데 800에 팔면 1000만원에 대한 차량손해가격을 민사소송을하여서 받아낼수있나요?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갔어도 판사가 확정짓기 전까지
추가 진단서랑 진정서를 다시한번 넣으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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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5 03:45


    사고당시 그차량의 중고차 시세에서 사고로 시세하락된 부분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에서  시세확인서 등을 받아오면 하락부분의
    절반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서와 추가진단서는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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