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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023-3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0000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관절 좌상, 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비골 외측 측부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영동이 손잡이형 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올린글에 대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형의 상황은 전에 글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전치12주의 중상입니다.
어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있는중에
형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사님의 말로는 불법유턴이라는 말이 서류에 없어서 가해자 무죄판결 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서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되는 일입니다. 사고났을때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형 친구분은 일찍 합의를 하면서 합의내용에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가났고 합의를 본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보험사측의 직원과 통화시 불법유턴을 인정한다는 통화내용을 녹음
했고 현장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합의를 먼저본 친구분께 말씀드려 진술서도 확보해놓으려고합니다.
검찰에 8월 13일날 사건내용이 송치되어서 벌금처분 내려졌다고 하는데 담당형사의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피하기만 하네요..
불법유턴이라는것을 입증할 자료가있는데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러다 가해자의
무죄판결받고 피눈물 흘릴것같네요....ㅠ.ㅠ형사에게도 어떻게 민원넣어서 불이익 갈 수 있게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09.02 00:06


    6하원칙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서 해당 검찰청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검사의 수사지휘 결정될 것이며 진정서 내용에 해당경찰관의 책임여부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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