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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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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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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2 01: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입원기간 휴업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치료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오래 입원 하는게 좋습니다만 입원해 있다고 합의금을 더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보험사의
   업무처리 방식이 개개인 마다 다르기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협조 차원에서 보통 알려주곤 합니다.

3.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고 수술을 했다면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 부터가 일반적인
   중상환자의 합의시점 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시점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4.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지참 내방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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