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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수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4545-76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년08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근육 파열및 골절로 최소 4주이상입원과 치료.초진으로 최소4주여서 발등골절이 낫지 않는다면 추가 입원도 가능함.
수술은 하지 않았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 퇴원해야 함.(간호과 학생이라 실습나가야함. 실습나가도 앉아서 하는일 하기로 학교교수님과 상의함.본래는 8월31일날 실습나가야 하나 일주일 연장하여 9월6일날 실습나가기로했음.계속 입원할시 학업과 졸업여부에 문제가 있어 조기퇴원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운전자 잘못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동생이 휴학하면 시간과 등록금 손해가 큽니다.(1학기 재수강해야 할만큼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퇴원하기로 했는데요. 퇴원후 통원치료및 재활치료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와 합의 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9.02 02:10


    현재는 합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여부,향후치료등을

    결정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유장해가 없고 한달을 입원했다고 가정시에 법원의

    판결금액은 2백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보험사와 최대한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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