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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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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06:11

사망사고 형사합의

조회 수 371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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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기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2882-68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급 공무원이며 33년근무 년봉6900만원
사고일시 2009년07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과다출혈과 뇌출혈 26일 오전10시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렉스턴7인승에 6명이서탑승하여 가던중 다리난간을 부디치며 전복을하여 두명이 사망하고 네명이중상 입었읍니다 운전사는중상이고요 피해자는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확인 됐으며 뒷좌석에 탑승 했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이를 할려고합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사람이고요 차주는 운전자의 부인앞으로 돼어있읍니다 채권양도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식대로 해도 괜찬은지 모르겠습니다  민사합의는 얼마나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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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2 08:36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 그리고 가해 운전자의 보험적용 

    에 있어 종하보험으로 배상가능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이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질문자님의 질문요지에 의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참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민사합의가 의뢰되면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수임료 없이 합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있어서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 및 가해운전자의 종합보험 적용에 따른

    방향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 면,부책 여부를 확인하셔서 재질문 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02 18:36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02 18:36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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