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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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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2 20: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나와서 버스에 충격 되었다면 15%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한달 입원하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만 약200만원이 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선 그리고 지금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포함 (성형에 들어가는 비용포함) 대략 생각해도 300만원
정도는 책정 되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같은 행태를 취하면 국토해양부에
약관에 위배된 부당한 합의금 제시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소득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과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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