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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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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22:5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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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세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282-7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밭 1000坪, 논 800坪)
사고일시 2009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골절(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어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증상은 다리 골절로 발목위에 뼈가 여러 조각으로 조각난 상태로 진단 12주 나왔으며, 2회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 하며 1차 수술 후 다음 주 초 9월 8일경 2차 수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술이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 이었으며 사고 후 도주 하였다가 동네 주민들에 의해 1시간 여 뒤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이후 현장검증 및 진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사고당시의 상황은 중앙선이 없는 포장도로로 차량이 원활한 도로이며 사고 나기 전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 분은 차가 비켜갈수 있도록 갓길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같이 계시던 친구 분은 팔에 골절상을 입으시고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며, 73세 이시며 건강하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매일 찾아와 합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회사에서는 1번 왔다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가해자와의 합의 기간은 언제쯤이 적당한가요?

2.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요?

3.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데 간병인을 쓸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4. 보험사와는 언제쯤 합의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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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2 23:03


    1.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나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을 송치하는 최장기간 2개월 전에
    하시면 되며 가,피해자간의 상대적인 부분때문에 원할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2.진단 1주에 70만원정도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만 적용된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초진기간의 절반정도는 인정합니다.
    의사의 간병인 소견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4.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드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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