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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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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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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9.02 23:03


1.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나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을 송치하는 최장기간 2개월 전에
하시면 되며 가,피해자간의 상대적인 부분때문에 원할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2.진단 1주에 70만원정도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만 적용된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초진기간의 절반정도는 인정합니다.
의사의 간병인 소견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4.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드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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