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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02:13

사망사고

조회 수 30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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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6-9224-00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9.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 40,000,000 상실수익 : 31,533,630 = 1,417,637 x 2/3 x 33,3657 장례비 : 3,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드린 건입니다. 
도난된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무보험상해 요청하였더니 , 교보악사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소송실익 상담 부탁드립니다.     차주는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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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3 03:05


    본사건을 소송하신다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기준 방식의 산출방식이지만 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방식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법원에서는 판결합니다.

    소송실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정도일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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