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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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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7-849-5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8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사항
차운전자는 다친곳이 없고 차만 파손되었고 오토바이는 운전자 두부열상 전신 타박,찰과상, 비장파혈로 내부출혈(수술은 하지않고 수혈), 간 타박상, 뇌진탕으로 의식이 수시간 없었음, 그리고 동승자인 동내 아주머니(67세)는 사망 ㅠ.ㅠ(정말 죄송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고현장 교차로로 주도로는 편도 이차선인 도로가 교차로 진입 얼마전부터 편도 4차선이 되어 1차는 좌회전, 2차와 3차는 직진 4차는 우회전 차선이 됩니다. 작은 도로는 편도 1차도로입니다. * 사고경위 사고차량이 주도로 교차로 진입전 1차선에서(교차로에서는 2차선이됨) 진입을하고 교차로 편도2차선인 직진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사고차량과 정차된 차량은 같은 차선임) 교차로 3차선으로(교차로 직진 두번째 도로)추월하여 통과하려고 하다가 우측 작은도로에서 진입하여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함(추돌당시 교차로 주도로 신호는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고 몇초 뒤 신호대기중인 앞차가 몇미터 출발한 상태로 신호위반은 아닌것 같음) *차량위반사항 스피드마크가 우측으로 꺽기면서 좌측바퀴만 먼저 90m이상 만들어지고 우측바퀴가 30m이상 없다가 50m이상 만들어지면서 교차로 4차선 우회전 차선인 부분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교차로 지나서 있는 버스승강장을 지나 정지함, 경찰 추정 속도 140km이상, 운전자 진술 120~130km), 참고로 전 앞차량을 피하려다가 우측을 급하게 꺽어서 급정지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같은데 운전자 진술은 추월을 위해 우측 도로로 꺽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고함 *오토바이 위반사항 신호가 빨간불인것을 확인하고 차가 몇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정지선을 2.7m 넘어서서(교차로 편도4차선 가운데 지점으로 주도로에서 보면 작은도로로 진입하는 우회차선이며 작은도로에서 보면 주도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도로)정지함, 그런데 CCTV가 오토바이 맞은편 주유소에서 보고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정지하자말자 추돌한것으로 보이며 희미하여 정지여부를 100%확신할수 없어 애메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확실이 정지했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왔는데 기억이 없었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입니다.(사고내용까지 많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답답해서요)
우리엄마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처음에는 차가 과속을 하여 직진차선도 안닌 차선으로 돌진하여 승강장 앞 보도블럭 경계석을 받고 정지하여 오토바이 과실이 거의 없는걸로 알았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진입한것으로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90cc 오토바이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과실이 있어 자비로 엄청난 금액이 부담이 될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편 보험회사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결과는 1달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과실 비율,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상금,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구상금액, 합의, 법적으로 처벌정도 등등 알고싶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추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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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7 17:14


    오토바이 동승 사망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지자면 사고의 내용과는 무관하게(오토바이측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호의등승과실등은 상계될 수 있음) 가해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의 재조사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국과수 수사를 바아서 명확한 사고의 내용을 규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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