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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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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또 올리네요
아무래도 과실이 중요한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 드릴려구여
그러니깐 농로... 차가 한대정도 지나다닐수있는 흙길이구여
아버지는 논가 ...그러니깐 농로는 구분이 없으니깐 농로기준으론 농로가쪽에서
새가 벼를 쪼아먹으니깐 새를 쫓으시다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고 계셨구여
오전 11시경 사고났고
차바퀴에(포터)한쪽다리 무릎이 지나가는 사고예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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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7 17:21

    과실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로 평가합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에 원인제공을 했다면 원인제공을 한만큼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버님이 농로에 누워계시지만 않았서도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겠죠?

    일반적인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인 60%이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셨기 때문에 과실은 줄어들 수 있고요...

    과실의 정확한 판단은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십니다.

    기존 판례상 그리고 경험측상 아버님의 과실은 30%정도 보다 조금 많을수도

    그리고 조금 적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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