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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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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6242-83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동네통장(연봉418만원)
사고일시 2009년 4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인근 김제우석병원으로 갔지만 위중한상태라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되 뇌압감시장치 시행후 보조적치료를 받으심.
중환자실에서 2주정도 지내다가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전원
사고발생 45일정도 의식불명상태였다가 깨어나심.
1. 진단내용 : 뇌겸출혈,외상성 경막하 혈종,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눈가돌림 신경마비(6번), 우측 하악골 골절(뼈가 많이 으스러져 고정수술함).
앞니 5개 빠지고 1개 뿌러짐(뿌리만 있다고함) 1~2개 심하게 흔들려서 뽑아야 된다고함.
초진진단은 사고발생후 6주 지난시점에서 끊었는데..정확한 진단수가 나오지 않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현재부터 4주후 재진단요함. 4주지난다음에도 현재부터 4주후 재진단요함..이렇게 끊어줌.
2. 턱골절은 수술후(5.6일 수술)4주.

3. 4월 16일부터 8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입원치료중


의식이 돌아오시고 많이 호전 되셨지만 정신적 문제가 남으셔서 아주 오래된 것만 기억하시고,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일은 잘 기억못하심.
기억감퇴, 인지능력 떨어짐.
정신과 진료시 외상성 치매 소견들음.
사고발생 6개월시점 장애진단 받을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왕복2차선도로의 시골길에서 오후6시정도 에 길을 건너시다 사고가 나심. 경찰사고 확인서에 보면 가해자가 어머니가 있는거를 인지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고함. 장애진단이 나오면 형사합의 봐야한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차후 합의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더 나은지..
    변호사 선임시 모두 소송으로 가게 되나요?
2. 보상합의 적정 금액이라던지, 장애진단받는 절차..
3. 보험회사측에 의료기록 열람 동의를 해줬는데, 철회해야 하는지..
4.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이라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향후 합의를 위해 미리 준비할것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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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8 18:32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질문자님의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 되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고 보험사의 입장과
    저희들의 입장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공제조합의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2.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이 불가능 합니다. 즉, 확실한 외상성침해 상태인지 환자의 신체적 상태의
    고착정도와 향후 치료에 대한 추정비용 앞으로의 입원기간등등을 확정 지을수 없는시점이죠..
    후유장해진단은 합의단계에서 받으시면 되며 저희 들의 경우 특별히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소외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합의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 예측장해를 주장해서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별다른 후유장해진단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업무지침에 의하면 합의전 후유장해진단을 할것 같으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변호사님의 지론입니다.
    개별적인 장해진단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사고후 6개월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는 1년6개월이 지나야 장해진단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철회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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