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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23:4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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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90-6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소득 200만원(세금공제 전) 년간:40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0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4주
입원기가니4개월
수술:목수술(인공수술)
휴우장해:검사대기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0% 가해자:100% 신호대기에서 후미충돌 가해자는 음주운전(면허취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신호대기중에 가해자 차가 후미충돌을 하였읍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운전면허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가해자는  미안하다고 전화가 한번도 없읍니다.
이런 불화는 일이 있읍니까?
그 사고당시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변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3시간후에 깨어났읍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목에 이상이 있어 목수술을 하였읍니다.(인공수술)
2008년 10월에 입원을 해서 12월에 수술을 하였읍니다.
지금은 휴우장애가 있어  수술병원에서는 장애가 있으나 가해자 보험에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 보험에서는 계속적으로 장애검사를 지연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며칠전에는 가해자 보험에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이 제시가 되었읍니다.
정말로 총 합의금이 5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여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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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9 23:4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의 내용이 혹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인가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이 쟁점이 있으므로 사고의 충격이

    크셨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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