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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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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태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0-8820-54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8.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에 금이가서 전치 6주
-현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위로금조로 500만 합의하고
퇴원한 상태
-입원기간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제 경찰에 접수된 상태 100% 가해자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3주전 저희 가족들이 시골집에 놀렀갔다 1차선도로에서 5살된 제아들이 친척또래 아이들과 놀다 그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바로 병원에 치료한결과 발목에 금이가서 전치 6주가나왔구요. 일주일정도 입원한후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에 퇴원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조와 치료비조로 상대방보험회사측에서 받았구요. 이젠 횡단보도사건이라 형사건이 남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경찰에 신고가 된상태임)가해자측에선 운저자보험을 들은상태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를 받으면 적정한금액인지..(현제 제가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음) 만약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보지않고 벌금내고 벌점맞는다고 하면 저흰 별수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가해자 측에선 전화한통없이 보험회사로만 해결하려하니 화가나내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형사합의를 보지않을경우 저희가 민사소송을 걸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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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31 18:00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고 이미 합의를 하셨다면 더이상의 민사적인 보상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일반적으로 8주이하의 진단이라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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