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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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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20 02:1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횡단보도 지근,주,야간등) 에 따라 달리 가감요소 적용되어 달리 평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또한 봉 모양,가드레일 모양등 따라 가감요소 적용됩니다.


기재한 내용 자세한  사항이 없어 주간,맑은 날씨에 상대차량 규정속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단순 봉 모양 중앙분리대라 가정하고 40% 과실율 감안하고 그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최소 9천만 원은 확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따른 손해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반영될 사안이 아닙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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