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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0:53

수리비 관련..

조회 수 11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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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180516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가해자 사고이후 잠적 경찰서 신고예정(사고시 현장 경찰출동 및 접수는 되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1.다행히 인적피해는 없으며 정차중인차 후미 추돌로 가해자 100%과실상태.</div><div>2.가해자 연락처만 주고받고 경찰서에는 접수되어 있음.</div><div>3.가해자가 무보험차이며 제차는역시 불행히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ㅠㅠ(잠시 해외 및 운전을 많이 안해서)</div><div>4.가해자에게 일단 소정의 렌트비 요구하였으나 해 준다고하다 며칠지나자 휴대폰 꺼놓고 있다 최근에는 수신거부해놓은걸로 보임.</div><div>5.현재 제가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니 다 필요없고 차량 수리비만이라도 해결해 줬음 좋겠는데 견적 500이상나옴 ㅠ</div><div>저도 형편이 넉넉치 못함</div><div>차수리관련 어떻게 보상받을길이 없는거죠?경찰서에서는 그사람 수배내린다는데..만약 잡혀도 합의 안되면 보상받을길은 없는건가요?가족중에 종합보험이나 차가 없음.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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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23 18:47


    가해자가 배상하지않겠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는 가해자 배상능력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룬은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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