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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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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달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3-14
연락처 010-6839-4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제가 운전하는 A 차량이 있고 상대방이 운전하는 B 차량이 있습니다. 비용 없이 대차를 곧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니 상대방이 차량을 구입시 엄마 명의로 장애인 혜택을 받아 구입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차량이라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해서 비용이 상당합니다.  오는 11월 20일이 1년이 넘어가는 날이라 그 후에 차량 이전을 진행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서로 차를 바꿔서 보험을 지정 1인으로 서로 넣고 타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차가 제 차보다 좀 더 비싼 차량이고 서로 압류나,할부가 없는건 확인했습니다.

질문 1 

상대방 차량이 엄마 명의에 지정1인 추가하면 제가 타다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장애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보험만 되면 타도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질문 2 

제 차 보험에는 상대방을 지정1인으로 넣어주고 상대방 역시 엄마 보험에 저를 지정1인으로 넣어줄건데  혹시 상대방이 인사사고나 큰사고를 일으켰을때 차주인 제가 형사.민사로 엮이진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11월21일날 서로 이전을 하기로했는데 만약 이행을 안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식으로 서류나 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이런건 공증받아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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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23 18:4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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