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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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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하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14
연락처 010-9012-20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대보험 가입,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18.05.05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가 없고 도로폭이 같은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우측차 우선으로 제가 가해측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금 없을거라 말씀하셨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
척추 횡돌기 골절(경추 12번, 요추 1,2,3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 아니라 보존적 치료가 필요
보조기 착용

자생한방병원 2주 입원 후 퇴원 조치 받고
정형외과 1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월 5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도로 상황 ------------------------------------------------------------------

- 신호등이 없는 골목 교차로
-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 양보표시 표지판 양측 전무

첨부 이미지

A: 오토바이(저) 6시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진행.
B: bmw차주님  3시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진행. 
(두 차량 모두 저속주행, 20-30km/h쯤)

-----------------------------------------------------------------------------------------------------------------------------
-----------------------------------------------------------------------------------------------------------------------------

<<<<<<<경찰서 조사관님 과실 판단>>>>>>

•첫째 <선진입 차량>
오토바이가 차량 뒷부분이 아닌 앞바퀴쪽과 충돌했다는 점을 감안, 
그리고 bmw차주님 블랙박스 확인 결과 오토바이 또한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동시진입'으로 판단.

•둘째 <도로폭>
대로, 소로 기준으로 나눌만큼 차이가 나는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 도로의 폭 또한 
'같음' 으로 판단

•셋째 <우측차 우선 차량>
A차량 기준으로 B차량은 우측차,
B차량 기준으로 A차량은 좌측차가 되므로
동시진입시,  B측차량이 중상 발생우려가 크기 때문에 (운전석이 좌측에 있으므로)  
'우측차 우선'으로 인해 A차량이 양보했어야 했다고 판단 
<6:4> 
-----------------------------------------------------------------------------------------------------------------------------
그리하여 경찰관분께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따져야 한다면 A측이 가해측에 가깝다'라고 말씀 해주셨음   
(+ 추후 A측 B측 양쪽 보험사분들께서도 제가 6대4 비율로 가해자라고 말씀해주심)



<<<<<추가 진행 상황>>>>>>
-사고 당일, 작은 찰과상 몇군데와 허리 근육통이 전부라 소독하고 파스사서 귀가.
-다음날 아침 긴장이 풀려서인지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지인이 근무하는 한방병원으로 입원
-엑스레이 촬영 후 골절이 의심 돼 정형외과로 외진
-횡돌기 골절(흉추12번, 요추1,2,3번 ) 8주 진단, 보조기 착용
-8주 진단이긴 하나,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이 2주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하셔서 퇴원조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 아니라 보전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 골절이라 입원이 불가능하다 함)
(+정형외과 및 동네 의원, 요양병원 및 재활센터 등등)

-차주님이랑은 서로 걱정 건네받으며 훈훈한 마무리 
(+상대측 차주님 걱정이 되서 병원치료 권유했으나 차주님과 조수석에 계신 부부 내외분, 그리고 뒷좌석에 계셨던 어머님2분 모두 괜찮으시다고 치료는 안하신다 함)
(+경찰서 사건접수(?)도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다고 함)



--------------------------------------------------------------------------

이제

질문1)
저의 경우 
골절 8주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2주 이상 입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퇴원하게 됐는데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자동차보험 2주이상 입원은 금지되어 있나요?)

질문2) 
제가 6:4 가해측이 되버렸으니 합의금은 못받는다고들 하시던데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질문3) 그리고 가해측인 저는 합의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위치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ㅠㅠ?

질문4) 어디서 듣기론 보험사측에서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싫어해서 얼마 더줄테니 통원치료하기로 하고 합의하자고 한다던데
나머지6주를 통원치료하는거랑 입원치료하는거랑 제게 주어지는 보상이 많이 다른가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5) 저의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한가요? 상대측 자동차보험이 유리한가요?

질문6) 현재 입원해 있는 정형외과 병원 내 산재처리담당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보험사측과 합의 전이라 산재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산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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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24 23:08


    1.입원,퇴원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진단의 기간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초진 2주가 나왔더라도 의사가 2달을 입원하라 그러면 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2.산재,교통사고가 병합될때 과실이 많으면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3.산재로 처리 하세요.(자보는 과실상계 함,산재는 과실상계 안 함)


    4.과실이 없거나 적을때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금액이 많치만 현 상황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5.산재처리.(이유는 과실이 많기때문)


    6.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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