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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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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27 18:21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 측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사고는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인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 향후 현업에 종사하지 못 할 정도의 부상이 최종 고착 된다면(식물인간,마비등)

사망에 준하는 형사합의금의 범위 3~4천만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만한 형사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그렇치 않고 치료 종결 후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향후 생업에 종사함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가해자측이 제시한 3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가해자 형사합의 성사 안 될시 가해자의 법정태도,과거전과,공탁여부등에 따라 구속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형사합의 및 형사관련 사안들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필히 진행 하시고 검찰,법원 단계에 따른 적정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홈페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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