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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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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1-14
연락처 010-4089-5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곰방.양중.15년
사고일시 2017.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용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50포함4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종골골절(초진8주)수술미.입원8주후.통원(한방침)치료중.mri판독지엔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인대.부분적인짲어짐등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면도로집쪽에바짝됨.에어콘차량서.내려놓고.등지고.양손으로받치고서있는데.올라오는차량이종아리를치고.발목에바퀴가올라선충격사고임.다음주에장애진단받을예정.장애진단은어떻게받아야하는지?급수.노동상실율???.보험사선보상금얼마안된다함.(위자료50포함450이라해.말이되냐하니.센터장왈생각해보겠다말함.다음주볼까함.궁금한건.듣기에.일하다.교통사고는보험사.에어콘일하다.다쳤는데.에어콘시공업자에게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용역에서나간일)여태일도못하고.몸도마음도안좋음.어떻게해야할지.좋은말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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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28 17:42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해당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부위 후유장해 잔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멕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을


    요청하면 될 것인데 부상부위는 통상 유합 잘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로 처리함이 자동차 보험쪽 보다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산재처리 종결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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