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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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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30 20:51


치료 충분히 받고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애매함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상대차량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은 50% 이하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관란 분쟁은 큰 부상이 아니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라면 무과실 기준 4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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