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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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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승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3-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4.22 년 시경
사고지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은 하지않고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관광을 하던중 바나나 보트를 탔습니다 다 타고 모터보트가 바나나보트를 세우는것이 미숙해 선착장 기둥에 부딪쳐 머리가 크게 찢어져서 그곳에서 꼬매고 비행기타고 오게되어 즐거워야 할 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도 실손의료비만 여행사에서 들어준 보험사에서 의료비만 준답니다 여자로써 머리가 흉터로 머리 꼬맨자리에 머리가 나지 않을거라고 하니 걱정이고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목도 충격으로 신경치료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정신적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여행사와 보험사가 떠넘기기식 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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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31 19:06

     

    소송기준 위자료는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머리카락 이식이 필요하다면 시술을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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