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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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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11-05
연락처 010-4880-2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년 5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곡선형 입구에서 차대차 접촉사고 입니다

저희는 내려가는중이고 상대차량은 올라오는중 이었는데 거의 중간지접에서

상대차량이 올라오면서 제차의 앞웬다부터 뒷문짝까지 쭉 긁고 올라왔습니다

지하통로에 중앙선이 그려져있었지만 커브길이라

제차앞바퀴는 중앙선을 넘지않았고 뒷바퀴는 커브길이라 중앙선을 살짝넘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는 데 보상과 직원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저희가 100% 과실이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차가 내차를 긁고 갔는데 어떻게 제가 100% 과실이라는지 도저희 이해가 안돼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고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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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02 00:52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바퀴가 중앙선을 넘는 것 뿐만 아니라 차체 일부가 넘어가도 중침에 해당됩니다.

     

     

    만약 중침에 해당된다면  100% 과실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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