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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한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2-13
연락처 010-3609-54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8.2.1 년 시경
사고지역 화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미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주행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의 주행속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가해차량이 정속주행(80키로) 했을 시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서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으로의 전환에 따른 손해액은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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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20 02:1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횡단보도 지근,주,야간등) 에 따라 달리 가감요소 적용되어 달리 평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또한 봉 모양,가드레일 모양등 따라 가감요소 적용됩니다.


    기재한 내용 자세한  사항이 없어 주간,맑은 날씨에 상대차량 규정속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단순 봉 모양 중앙분리대라 가정하고 40% 과실율 감안하고 그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최소 9천만 원은 확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따른 손해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반영될 사안이 아닙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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