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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20:46

차대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12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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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11-23
연락처 010-8821-85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식업, 240
사고일시 2018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양재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4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다발성 골절
6주

3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사고 발생한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이고 갈비뼈 골절로 6주 진단받았고 34일 입원했습니다

아직 과실이 정확히 안나와서 합의를 못 보고있는 상태에 있는데 오늘 상대측 대인담당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과실을 5:5로 보고 과실상계해서 104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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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30 20:51


    치료 충분히 받고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애매함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상대차량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은 50% 이하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관란 분쟁은 큰 부상이 아니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라면 무과실 기준 4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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