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1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승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3-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4.22 년 시경
사고지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은 하지않고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관광을 하던중 바나나 보트를 탔습니다 다 타고 모터보트가 바나나보트를 세우는것이 미숙해 선착장 기둥에 부딪쳐 머리가 크게 찢어져서 그곳에서 꼬매고 비행기타고 오게되어 즐거워야 할 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도 실손의료비만 여행사에서 들어준 보험사에서 의료비만 준답니다 여자로써 머리가 흉터로 머리 꼬맨자리에 머리가 나지 않을거라고 하니 걱정이고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목도 충격으로 신경치료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정신적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여행사와 보험사가 떠넘기기식 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p>
?
  • ?
    사고후닷컴 2018.05.31 19:06

     

    소송기준 위자료는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머리카락 이식이 필요하다면 시술을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1. 중상해사건

    Date2018.06.04 By박00 Views1101
    Read More
  2.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어린이)

    Date2018.06.03 By이귀양 Views1209
    Read More
  3. 밝은장소란

    Date2018.06.03 By방스 Views1020
    Read More
  4. 렌트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파손시켰을때

    Date2018.06.02 Bymoon Views1115
    Read More
  5. 사고비율이 궁금해서요

    Date2018.06.01 By박종선 Views1059
    Read More
  6. 중앙선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사망

    Date2018.06.01 Byml Views1141
    Read More
  7. 골목주행중 주류하차중인 사람의 화물이 제차를 파손

    Date2018.05.31 By찬주아빠 Views1164
    Read More
  8. 여행하던중 머리가 찢어지는사고

    Date2018.05.31 By안승자 Views1146
    Read More
  9. 차대 오토바이사고

    Date2018.05.30 By박성진 Views1225
    Read More
  10. 주차장 차대차 사고

    Date2018.05.30 By이동규 Views1087
    Read More
  11. 음주 뺑소니 사고

    Date2018.05.30 By전재호 Views1159
    Read More
  12. 에어콘일하다.교통사고가남

    Date2018.05.28 By박준 Views1190
    Read More
  13. 주정차차량 음주사고 피해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Date2018.05.27 By브럭스 Views1193
    Read More
  14. 청소년배달사고

    Date2018.05.26 By김윤바 Views1076
    Read More
  15. 형사합의 관련

    Date2018.05.26 By박종식 Views1227
    Read More
  16.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충돌

    Date2018.05.26 By이혜정 Views1290
    Read More
  17. 신호위반 피해자 4주진단 입니다.

    Date2018.05.25 By구자민 Views1401
    Read More
  18. 교통사고 8주진단 (자보 3주 입원) 산재처리 어떻게

    Date2018.05.24 By박하늘 Views2638
    Read More
  19. 중고차 대차시 이전 딜레이 법적 문제

    Date2018.05.23 By박달수 Views1170
    Read More
  20. 수리비 관련..

    Date2018.05.23 By피해자 Views115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