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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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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승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2-3141-4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무 출판디자인 3년
사고일시 2/28 am1시경/서빙고역건너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뼈 한군데, 오른다리 발등세군데 골절 => 깁스(각각 8주예정)
왼손은 경과보고 수술여부결정

현 입원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서 신호받고 3,4차선진행중 불법유턴차보고 피하다 차량 앞범퍼 충돌후 5차선서 넘어짐..

현장서 경찰부르고 119타고 전 병원으로..

상대는 대리로 차량 책임보험서 대인1, 대리회사보험서 대인2, 대물 접수완료..

경찰조사는 아직 안받음..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
  • ?
    사고후닷컴 2009.03.02 23:15


    현재는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 평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이며

    비접촉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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