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5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6-07-01
연락처 010-2001-0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중학교3학년입니다
사고일시 2007년11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상해급수5급)750000,기타손해배상금32000,향후치료비4,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8주 흉부외과3주
엉덩이화상피부이식수술
입원기간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제시한금액에 적은금액은퇴원후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인데 엉덩이화상이아직끝나지않은상태였고 또정형외과진료부분인 팔골절과골반골절이 차후에 어떻게될지몰라서 합의하지않았습니다,  그때당시에 보험사에서는 정형외과부분은 시간이 더흐르면 정형외과부분의 향후치료비는 없어지는 부분이기에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했는데 하지않고 엉덩이 화상부분의 치료가 끝나면같이하는게 좋겠다싶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엉덩이화상부분은 아이가 크는중에있기때문에 성장이 다 될무렵에나 되어야 어떻게해야할지 결정할수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합의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08 02:19



    합의기간은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물론 종합보험가입 차량이라면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는 주치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치료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 받아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고 향후치료비가 400만원이라면 소송시에 6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