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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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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시네요..
1월달에 교통사고 나고 허리와 다리가 안좋아서 2월초에 서울에 있는 우리들 병원(척추전문병원)에
와서 외래진료를 받으니  MRI를 촬영한 결과 의사가 추간판탈출로 인해 그러니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해서 입원 및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입원 및 수술한지 1주일 지나고 병원에서 이젠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을 내일 할려고 원무과에
병원비 관련해서 물어보니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으로 처리 시스템을 안갖추고 있으니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람이 나와 조사서를 작성하여 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드려도 현 치료비 450만원 중 100만원 정도 만 의료보험 해택이 되고 나머지 350만원 정도는 본인 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에게 말을 하니 350만원을 먼저 피해자 돈으로 계산을 하시고 나중에 기여도 뭐라고 하면서 그때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당장 350만원이라는 계산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그리고 보험사 말대로 피해자가 선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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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7 18: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법률적 쟁점 사항은 기존 기왕증 여부와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 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상을 할때 기왕증 부분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검토 시점은 수술후 약 5~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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