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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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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20:2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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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의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1-9545-83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주유소 임대 2008년 매출금액1억6천 소득금액6백만원
사고일시 2009년6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발생시 119구급차 후송되어 처음간 병원 에서는
진단서3주
17일입원후
계속되는 어깨통증으로 대학병원 가서 진료후 수술함
병명:좌측견부 SLAP 병변
질병코드:S43.7
수술명: 관절 내시경 복원술
입원기간: 10일
대학병원진단은 5주 가료를 요할것으로 사료됨
단,추후 병의 진행상태등 으로 연장될수 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무면허) 보험사에서는 상방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은 무면허 인






상대방 무면허로 다른사람의차운전
보험회사에서 상방합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선 책임보험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 준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책임보험 밖에 없는건지 보험직원은 아님 민사로 걸어라고 하던데 걸면 시간과 돈은 얼마나들며 얼마나 받을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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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1 22: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에서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을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할 경우 신체감정 포함하여 10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은 신체감정비용 포함하여 3~4백만원 예상됩니다.

    배상금액에 대해서 현재로선 후유장해가 불투명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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